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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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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ISA수익률 관련한 '금투협, 은행연 공동보도참고자료'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6-08-08 11:25:09
첨부1 (금투협은행련 공동보도참고자료) 20160807 금소원비방에 대한 금융권의 입장.hwp
내용
금소원 비방 등 사실왜곡에 대한 금융권의 입장

 

I. 금소원 비방에 대한 사실관계

 

1. 금소원 주장 주요내용

 

□ 일부 언론은 ‘16.8.4일 금융소비자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ㅇ“ISA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평균 수익률은 2.84%이고 여기에 부과되는 평균 일임 수수료율은 1.31%.....일임수수료를 제외한 실수익률은 평균 1.53%에 불과하다.”고 보도

 

□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16.8.4일(목)「ISA, 수익률 따져보니 예상대로 국민기만 상품」제하의 보도자료에서,

 

ㅇ“금융소비자가 얻는 세제혜택보다 증권사나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평균 2.9배 정도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은 ISA 계좌가 결국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ㅇISA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을 살펴보면, 1백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연간 세제혜택(평균 4,367원)을 포함한 실 수익은 연 28,360원이고, 이만큼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익률에서 차감된 일임수수료는 평균 13,100원 정도임이 나타났다.

 

- 국가가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라 하지만, 세제혜택의 2.9배 정도를 ISA 일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 아닌 증권사 등 금융사 상품임이 증명된 것이다.“라고 언급

 

ㅇ또한, 아래 도표를 통해 세후 수익률(=실제수익률-세금혜택율)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수익률 기준 상위 10개 상품의 세후 수익률이 평균 2.40%라고 주장



 "도표 생략"

 

2. 잘못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 잘못된 주장 1 >

 

□일부 언론이 금소원 주장으로 보도한 “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평균 수익률은 2.84%이고 여기에 부과되는 평균 일임 수수료율은 1.31%.....일임수수료를 제외한 실수익률은 평균 1.53%에 불과하다”는 내용

   

< 사실관계 >

 

□ 금융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하는 일임형 ISA 수익률은 공시기준상 일임수수료를 이미 차감한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ㅇ 이 사실은 ISA 비교공시 사이트인 “ISA다모아(http://isa. kofia.or.kr)”의 수익률 비교공시 화면 하단의 안내사항 및 팝업에 명확히 안내되어 있음

 

□ 따라서, 공시된 수익률에서 다시 일임 수수료율을 중복차감, 실수익률은 평균 1.53%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임

 

 

[ 일임형 ISA상품 수익률 공시 화면 ]

 "도표 생략"



< 잘못된 주장 2 >



□“금융소비자가 얻는 세제혜택보다 증권사나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평균 2.9배 정도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은 ISA 계좌가 결국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 “국가가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라 하지만, 세제혜택의 2.9배 정도를 ISA 일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 아닌 증권사 등 금융사 상품임이 증명된 것”

   

< 사실관계 >

 

□일임형ISA상품은 가입자가 금융회사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음에도 기존상품 대비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혜택을 부여한 상품임

 

① 다른 자산관리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서비스의 대가로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이 일임보수와 자산에 편입되는 펀드보수를 일반 일임상품*과 펀드상품** 대비 낮추어 적용 중

 

* (예시) A사 : 일반 투자일임상품 보수(1.2%∼1.6%) vs. 일임형ISA 보수(0.2%∼0.6%)

B사 : 일반 투자일임상품 보수(0.9%∼1.5%) vs. 일임형ISA 보수(0.6%∼0.8%)

 

** (예시) 한투네비게이터증권1(주식) 일반가입시 보수 2.2% vs. 일임형ISA 보수 0.7%

 

② 세제혜택의 경우에도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이자ㆍ배당소득세(15.4%)가 비과세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은 9.9%로 저율 분리과세 됨

 

□ ISA가 아닌 일반 투자일임상품의 경우 ISA보다 높은 수수료 체계를 가진 만큼 비과세혜택을 금융회사가 수수료로 가져가 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 잘못된 주장 3 >

 

□ “ISA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을 살펴보면, 1백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연간 세제혜택(평균 4,367원)을 포함한 실 수익은 연 28,360원이고, 이만큼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익률에서 차감된 일임수수료는 평균 13,100원 정도임이 나타났다.”

   

< 사실관계 >

 

□금융소비자원은 수익률 기준 상위 10개 상품의 평균 공시수익률(2.84%)과 평균 공시 총수수료율(자산관리수수료 + 펀드보수 등, 1.31%)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ㅇ 현재 공시된 ISA 수익률은 최근 3개월간의 수익률(4.11일~7.11일)인 반면 총수수료율은 연단위의 수수료로 비교기간이 맞지 않음



ㅇ 만약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동일기간으로 비교하여야 하므로, 연 단위 공시된 수수료를 1/4 하여,

 

-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순수익 28,360원과 관련수수료 3,275원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한편,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수익과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투자일임상품의 수익과 일임형ISA의 수익, 유사한 투자일임상품의 보수와 일임형ISA의 보수를 비교하여야 함

 

< 잘못된 주장 4 >



□ “세후 수익률(=실제수익률-세금혜택율)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수익률 기준 상위 10개 상품의 세후 수익률이 평균 2.40%”라 주장

 

< 사실관계 >

 

□ ISA는 이익금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공시된 수익률 자체가 “세후 수익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ㅇ 이는 이익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되므로 세후 수익률과 공시수익율이 동일해지기 때문임



□ 따라서, 공시된 수익률에서 일괄적으로 조세부담을 차감하여 “세후 수익률”이라고 표현하고 마치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불합리한 계산방식임

 

II.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제언

 

□ 일임형ISA는 다양한 위험선호도를 가진 투자자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위험 모델포트폴리오(MP)부터 고위험 모델포트폴리오까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음

 

ㅇ MP별로 추구하는 수익률의 수준과 투자자들이 감내가능한 변동성이 다른 만큼, 모든 MP의 수익률을 단순히 평균 낸 후 특정한 기간에 고수익을 낸 특정 펀드와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함

 

*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 고수익을 추구하려면 상대적으로 변동성도 크게 되어 기간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음

 

□ ISA는 5년 유지를 전제로 만들어진 장기투자형 상품으로 특히,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가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중장기적 안목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므로, 3개월 수익률로 성공?실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품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ISA는 가입자의 판단에 따라 교체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기존세제혜택상품보다 가입자 선택권이 대폭 강화되어 있음

 

ㅇ 가입자는 수익률 비교공시와 ISA계좌이전을 통해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이나 자산관리서비스 품질이 더 나은 회사로 계좌를 이전할 수 있음

 

ㅇ 이를 통해, 금융회사간 자산운용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어 가입자들에게는 더 높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임

 

□ ISA상품에 대한 건설적인 제언이나 의견은 바람직하지만, 비교 대상이 아닌 것들과 비교하는 등 비판을 위한 사실 왜곡* 등은 국민 재산증식을 위해 어렵사리 마련된 세제혜택상품인 ISA상품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

 

* (예시) ① ISA 3개월 수익률을 연수익률인 것처럼 언급하거나 다른 상품의 연수익률과 비교

② ISA 3개월 수익률과 연간 수수료율을 비교

③ ISA 수수료와 세제혜택을 비교

 

 

ㅇ 특히, 8.4일 일부 언론에 인용된 금소원자료는 ISA 공시수익률에서 보수를 이중으로 차감, 실제 수익률을 축소하는 왜곡을 하고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오류를 지적하자 수수료 이중 차감 자료는 삭제했으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

 

III. ISA가 국민재산늘리기상품으로 자리잡기 위한 판매 금융회사들의 다짐

 

□ ISA는 정부가 세수감소 우려에도 불구,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국회와 협업하여 도입된 상품임

 

ㅇ 이에 금융회사들도 기존의 금융상품들보다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자산관리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한편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회ㆍ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국민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음



ㅇ ISA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확하고 투명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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