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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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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해명(2차)] 연합뉴스의 「ISA상품, 세제혜택보다 수수료 부담이 3배 커(종합)」보도('16.8.4.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6-08-05 17:46:01
첨부1 20160804_연합뉴스기사 보도해명자료_FN_(2차).hwp
내용

1. 언론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16.8.4일(목) 오전 11시 「ISA상품, 세제혜택보다 수수료 부담이 3배 커」제하의 기사에서,



 ①“금융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운영되는 ISA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 가운데 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공시된 수익률은 평균 2.84%......여기에 부과되는 일임 수수료율은 평균 1.31%였다. 이들 상품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만1천100원을 수수료로 떼어가고 고객에게는 실제로 2만8천460원의 수익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반면, ISA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인 이자소득세(15.4%) 면세 효과는 평균 4천367원 수준에 그친다. 세제혜택보다 수수료 부담이 3배 이상 되는 셈이다.”



 ②“수익률에서 세금 혜택율을 제외한 세후순수익률은 평균 2.40%로 떨어진다.”고 보도



 



2. 해명 내용

 



<수익률과 세제혜택 및 수수료 관련>



□ 투자일임상품에 부과되는 운용 관련 수수료는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발생되며,

 ㅇ 세제혜택의 수준과 수수료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을 잘못 상정한 것으로, 제대로 된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일임형ISA와 여타 투자일임상품의 수익률간 차이를 비교해야 함



    ※ 금융상품은 절세혜택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 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임 

   

□ 한편, ISA는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제도로 금융회사들은 일임형ISA상품의 수수료를 낮춰 고객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일임형ISA상품의 계좌운용수수료와 펀드보수를 일반 일임상품과 펀드상품 대비 낮추어 적용 중



  * (예시) A사 : 일반 투자일임상품 보수(1.2%∼1.6%) vs. 일임형ISA 보수(0.2%∼0.6%)

B사 : 일반 투자일임상품 보수(0.9%∼1.5%) vs. 일임형ISA 보수(0.6%∼0.8%)



<세후 순수익률 관련>





□ ISA는 이익금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공시된 수익률 자체가 “세후순수익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ㅇ공시된 수익률에서 일괄적으로 조세부담을 차감하여 “세후순수익률”이라고 표현하고 마치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불합리한 계산방식임

 

□ 동 기사에서 인용된 일부 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달라 금융회사의 ISA 영업에 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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