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CENTER 금융정책당국에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선제적 정책개발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정보센터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구)보도자료
    • 보도자료
  • 리서치자료
  • 일반자료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 세미나
  • 옴부즈만
  • MUST
  • 안내사항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정보센터 > 보도자료 > (구)보도자료

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불법 주식투자중개 피해사례 신고하세요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6-08-04 10:18:00
첨부1 20160804_보도참고자료_(K-OTC).hwp
내용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최근 무인가 주식중개업체(일명 장외브로커 또는 부티끄)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불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장외주식이 상장주식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점을 이용,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또는 불공정매매행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주식이체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의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인식부족으로 신고 등 피해구제 신청이 미미한 상황이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부장은 “국내 유일의 제도화된 비상장주식시장인 K-OTC와 K-OTCBB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금감원?경찰청 신고 등 피해자의 법적대응을 지원하고, 이같은 불법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신고는 K-OTC 홈페이지(www.k-otc.or.kr)를 통해 가능하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