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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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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금융투자업계 긴급사장단 회의 개최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5-12-21 09:48:01
첨부1 151221_금융투자업계 사장단긴급회의 보도자료.hwp
첨부2 151221_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법 국회통과 건의서.hwp
내용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21일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건의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 긴급사장단 회의를 협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촉진법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은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인 중소ㆍ벤처기업 활성화와 한계기업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 교보증권(김해준), 삼성증권(윤용암), 신한금투(강대석), 유안타증권(서명석), 한국투자증권(유상호), 현대증권(윤경은), IBK투자증권(신성호), KDB대우증권(홍성국), NH투자증권(김원규), SK증권(김신) 이상 10개 증권회사

 

 ** 삼성자산운용(구성훈), 아시아자산운용(정도현) 이상 2개 자산운용사



 이 자리에서 황영기 회장은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도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가능해져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별 첨: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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