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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금융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5-09-16 15:11:14
첨부1 (별첨)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방안.hwp
첨부2 (금융위)보도자료_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hwp
내용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 대출기록 삭제 가능





1. 추진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 추진 중

 

ㅇ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 도입가능한 제도*는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전 금융업권 통합 비교공시체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 맞추어 금융업권에서도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금융당국과 함께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음

 

* 금융협회·금융당국 공동TF 운영('15.1∼3월),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정책세미나 개최(금융연, ’15.5월), 금융개혁회의 보고(’15.9.10)

 

□ 오늘(9.16일) 7대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와 금융당국은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2. 주요 내용

 

 

 






??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의 의의

 

□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 대출 철회권의 소비자 권익 강화 효과 >

 

ㅇ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되게 됨

 

 






< 대출철회권 관련 국제 동향 >

 

ㅇ World Bank, G20/OECD 등에서 대출상품 청약철회권 부여를 권고

 

ㅇ EU 청약철회권 지침서 시행에 따라 유럽 각국이 도입·운영중이며, 미국, 캐나다 등도 기시행

 

< 관련 국내 동향 >

 

ㅇ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강석훈 의원안, 이종걸 의원안 등)

 

 






?? (적용 대상) 개인 대출자

 

□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 대출자”

 

* 통상 사업계획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대출 신청하는 법인은 제외, 개인사업자대출은 법인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도입여부를 검토

 

 






?? (적용 대출) 리스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 모든 대출상품

(신용 : 4천만원↓, 담보 : 2억원↓)

 

? (적용범위)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 리스는 금융회사가 목적물을 취득하여 대여하므로 철회시 목적물 처분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 보험계약대출은 (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ⅱ) 대출기록이 신용정보로 등록되지 않아 청약철회권 도입실익이 적어 제외

 

? (대출규모 한도설정) 법 제정전 단계적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한도를 제한하되, 서민·중산층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

 

? (신용대출: 4천만원) 가구 평균 금융부채 규모(4,095만원,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등 감안 → 전체 신용대출의 약 96%가 해당(’14년 신규대출액 기준)

 

? (담보대출: 2억원) 서민주택 대출한도(디딤돌, 2억원) 등 고려 → 전체 담보대출의 약 94%가 해당(’14년 신규대출액 기준)

 

 






?? (행사 절차)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내 서면 등으로 행사

 

? (행사개시 시점) ① 계약서류 발급받은 날, ②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행사 가능

 

* 금융회사가 대출실행을 계약서류 발급으로부터 행사가능기간(7일) 이후로 연기할 유인 방지

 

? (행사가능기간·방법) 7일(calendar day) 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수단으로 행사

 

 

 






?? (행사 효과) 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반환

 

? (효과 발생시점) 발송주의

 

- 당해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 등을 송부한 때 철회 효과 발생

 

* 약관 등에 송부할 주소 등을 명시·설명하고 철회권 행사 서면 등을 교부

 

? (행사 효과) 원상회복의무 (원리금 상환+부대비용 반환)

 

- (원리금 상환)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후 일정기간 내 원금, 약정이자(대출기간 동안)를 금융회사에 상환

 

- (부대비용 반환) 소비자는 대출신청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한 부대비용*을, 금융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

 

*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외부에 지급한 수수료, 세금 등

 

** 한도약정대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



 






?? (신용정보관리 및 악용 방지) 대출기록 삭제 등

 

? (신용정보관리) 대출철회시 금융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CB 등의 대출정보 삭제

 

- 원리금 미상환자, 수수료 미반환자는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 등록

 

? (악용 방지) 부채증명서 발급시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주석사항으로 기재

 

 






?? (도입대상 금융회사) 금융당국 감독·검사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 (금융당국 감독·검사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 도입)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

 

- 감독당국 감독대상인 대형대부업체* 대출에도 철회권 부여 추진

 

* 대부업법 경과규정에 따라 감독당국 검사?감독대상이 되는 ‘16년 하반기중 추진

 

? (우체국·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 : 제외) 향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도입을 유도

 



3.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 절감

 

ㅇ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철회 가능 → 불필요한 대출 방지, 가계건전성 유지

 

ㅇ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 기대효과 (가상사례) >  
   
①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 받은 후 며칠 동안 고민한 결과 향후에 원리금 상환이 A씨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대출금의 1.5% 수준(3백만원)인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되어 망설이고 있다.

 

? A씨가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A씨는 원리금, 금융회사가 대출과정에서 부담한 근저당설정비 등(약 150만원)만 반환하면 대출계약에서 탈퇴 가능

 

② B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C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였으나, 며칠후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금리가 높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제2금융권 대출기록이 남아 자신의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 B씨가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B씨의 대출계약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대출기록도 삭제되어 B씨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

 

□ (금융회사)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

 

ㅇ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 제시

 

ㅇ 법제정 전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4. 향후 일정

 

□ 9~10월중 각 업권별 약관 개정안 마련(금감원·업권별 TF 운영)

 

ㅇ 약관개정·IT시스템 정비기간 등을 감안, ‘16년부터 시행

 



별첨 : 보도자료 1부 및 관련 참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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