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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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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투협,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 시행 안내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5-01-14 11:19:20
첨부1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 시행(최종본).hwp
내용


금투협,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 시행 안내



‘15. 1. 14(수) 배포시부터 보도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제도 조기정착과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을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금융투자교육원은 해당 교육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고자 정규교육과 맞춤형 교육 형태로 주중·주말·지방까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규교육은 금융회사 종사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아 서울 및 주요 지방도시(부산·대구·대전·광주 등)에서 해당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의 경우, 해당 회사 교육담당자가 교육원 맞춤형 교육신청을 통해 회사별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 판매 상품별(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 응시 전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투자자 보호교육 수료가 의무화



   적격성 인증제도 시행일(‘15.1.1) 前까지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등록교육 이수 등 협회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투자자 보호 교육(집합교육) 대신 기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15.1.16(금) ∼ 6.30(화))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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