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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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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투협, K-OTC시장 운영규정 제정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4-06-17 14:24:36
첨부1 (보도자료) K-OTC시장 운영규정 제정(140617)[최종].hwp
내용
 (보도자료) 금투협, K-OTC시장 운영규정 제정



‘14. 6. 17(화) 배포시부터 보도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1월14일 발표한 “프리보드(비상장주식 거래시스템) 개편방안”에 따라 17일 시장명칭을 K-OTC시장으로 변경하고, 「K-OTC시장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fia Over-The-Counter Market)의 약칭



[추진배경]

  프리보드는 ’00년3월 비상장주식 호가중개시스템으로 개설된 후 ’05년7월부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주식거래 대상기업이 소수의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되어 공신력과 역할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에 협회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상장주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프리보드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내용]

  기업의 신청에 의한 등록 외에 협회가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주식을 거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임의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진입·퇴출요건을 강화하여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닐 것 등의 재무요건을 도입하고 감사의견을 적정일 것으로 강화하였다.

  아울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거래행위 혐의 계좌에 대하여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정거래행위 예방조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증권사가 투자자의 최초 주문 전에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고지토록 하였다.



[향후 추진일정]

  협회는「K-OTC시장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6월26일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K-OTC시장을 7월1일에 개설(시범운영)하여 증권사와 테스트 등을 마친 후 8월중 본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K-OTC시장(제1부) 거래종목 이외의 비상장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호가게시 플랫폼인 제2부 시장의 경우에는, 증권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요건 정의, 호가게시 업무절차, 시스템 개발필요사항 등 구체적인 개설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별 첨> K-OTC시장 운영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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