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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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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투협, 금융투자 광고물 심사규정 개정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3-06-14 16:41:37
첨부1 보도자료 별첨(개정 주요내용).hwp
첨부2 20130603 광고규정 개정 최종안.hwp
내용
7월부터 금융투자광고물에서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언이 좀 더 잘 보이도록 표시된다. 또 펀드 광고에서 수익률을 보여줄 때는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에 가까운 보수차감후 수익률이 기재되도록 바뀐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4일 금융투자광고에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광고규제 관련 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투자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투자자 의무고지 사항 활자 확대 ▶인터넷광고물에 중요사실 기재 의무화 ▶펀드수익률 기재시 보수차감후 수익률 표시 ▶장기펀드와 연금펀드의 수익률 광고 현실화 ▶이미지광고의 유효기간 완화(종전 1년→ 회사가 정한 기한)등이다. 변경된 규정은 업계 설명회(6월 19일)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투자 광고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일부 광고물의 비용절감 및 광고효과 제고로 업계의 영업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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