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보증사채 인수시장 선진화를 위한 증권인수업무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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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2-01-17 20:48:00 |
첨부1 | 110117_(배포시부터) 금투협, 무보증사채 인수시장 선진화를 위한 증권인수업무 규정 개정.hwp | ||
내용 | |||
□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17(화) 협회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무보증사채 인수와 관련한 협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및 협회 신고)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위의 10영업일은 기업실사 실시, 인수계약서 작성, 수요예측 준비 등을 위한 물리적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동 계약 내용에는 기업실사 및 수요예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수요예측 실시 의무화) 무보증사채의 공모 금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무보증사채의 수요예측 실시 근거를 마련 - 이와 관련 협회는 수요예측 및 공모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2월 중 제정할 예정임 ㅇ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지정) 수요예측 참여 투자자들의 건전한 참여를 통해 발행금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를 한 경우 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개월간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 무보증사채 배정을 금지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유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미청약), 청약 후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미납입), 수요예측 참여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등 ㅇ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주식의 경우 PEF나 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주관회사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무보증사채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 - PEF나 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 투자시 발행회사 또는 주관회사에 대하여 5%(또는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투자한 비율만큼 간접 보유한 것으로 계산 - 단, PEF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비율을 계산하지 않고 보유지분으로 합산 □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이정수 본부장보는 “기업실사 의무화로 발행사와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어 투자자보호기능이 제고되고, 수요예측 실시로 사전매출 관행이 근절되는 등 발행금리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ㅇ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채권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해외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등 국내 직접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됨과 동시에 국내 IB의 질적 성장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 별 첨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