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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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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의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 마련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1-04-12 14:17:08
첨부1 110411_(13일 조간부터)금융투자회사의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 마련.hwp
내용

[보도자료]금융투자회사의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 마련


‘11. 4. 12.(화) 정오부터 보도바랍니다. (13일 조간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1. 추진 개요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이하 ‘대행인’)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건전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마련하였음

? 대행인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회사별로 대행인의 업무범위와 관리체계등에 차이가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 ’10.12.29일자 보도자료(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운영실태 분석) 참조


2. 주요 내용

가. 대행인 업무범위 구체화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관리

□ 회사는 대행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권유대행 위탁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투자권유대상 상품 또는 계약의 종류, 단순 고객유치인지 투자상담 및 종목추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등


□ 또한, 회사는 대행인의 투자권유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 특히, 대행인의 주식 투자상담·종목추천에 대하여는 서면, 전화녹취 또는 방송녹화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유지하는 등 임직원에 준하여 그 적정성을 통제하여야 함

나. 투자자정보 제공 관련 필요절차 마련

□ 회사가 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에게 사전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안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하고

? 정보제공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등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다. 별도 공동영업공간 제공시 관리기준 설정

□ 대행인의 업무편의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업점내에 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별도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동공간제공의 관리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 해당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하되, 영업관리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 개인컴퓨터의 비치 및 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의 매매주문을 금지하고, 본인계좌의 매매주문 내역을 전산관리하여야 함



라. 대행인에 대한 합리적 보수기준의 설정·운영

□ 회사 및 투자자에 대한 대행인의 기여도에 부합하는 보수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 업무범위, 투자권유 활동정도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특히 대행인 관리계좌의 투자성과가 저조한 경우 보수를 차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대행인 본인계좌의 거래실적에 대한 보수지급을 제한하여 편법적인 수수료할인 소지를 없애고 수익기여도 연관관계를 명확히 하였음

3. 향후 추진일정

□ 표준 투자권유대행기준 시행 : 2011.4월중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제정·운영토록 되어 있어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식으로 시행

□ 대행인 관리·감독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금융투자회사별 투자권유대행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대행인 관리·감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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