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투협, 펀드규모 적정화 추진 및 공시방안 마련 | ||
---|---|---|---|
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0-04-12 00:00:00 |
첨부1 | 0409_(12일 월요일 조간용) 금투협, 펀드규모 적정화 추진 및 공시방안 마련.hwp | ||
내용 | |||
[금투협 보도자료]금투협, 펀드규모 적정화 추진 및 공시방안 마련 '10. 4. 11(일) 정오, 12시부터 보도바랍니다. □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정책당국과 함께 펀드규모 적정화 제도개선 방안* 및 공시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함 * 금융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규모 펀드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 4. 8 보도자료) (ⅰ) (모자형 전환 허용) 펀드의 운용방식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를 합하여 하나의 대형펀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자형 펀드로의 전환을 허용 (ⅱ) (소규모펀드 공시강화) 투자자에게 수시공시 방법을 통해 해당 펀드가 소규모펀드라는 사실 등 관련 정보 제공 강화 (ⅲ) (등록유지제 도입) 펀드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설정원본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펀드 임의해지 가능 □ 향후 금투협은 정책당국과 함께 마련한 동 제도개선 방안의 실행을 위해,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동시에 업계와 함께 소규모펀드 정리를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금투협은 투자자에 대한 소규모펀드 공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❶ (비교공시) 소규모펀드와 일반 펀드의 수익률 및 비용 등을 비교 공시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설정원본 50억원 미만인 공모․추가형 소규모펀드에 대해 회사별․유형별 수익률을 협회 공시사이트 등에 월별 비교공시 [별첨-Ⅰ] ❷ (등록유지요건 수시공시) 새로 도입된 등록유지요건 관련 수시공시 신설 - 공모․추가형 펀드의 경우 신규 설정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설정원본 50억원 미만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수시공시 [별첨-Ⅱ] □ (기대효과) 김철배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기존의 투자신탁 임의해지 등을 통한 소규모펀드 정리 방법은 투자자와의 분쟁발생 소지 등 업계의 부담이 커 현실적인 활용이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 “이번에 금융위가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법제화하고 협회가 적정화 제도 실행을 위한 공시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소규모펀드 해소 및 펀드규모 적정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펀드운용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금투협은 비교공시 등 다양한 후속조치 방안의 실행을 위해 기존 협회 공시사이트에 비교공시 화면을 추가 개발하고, 자산운용보고서에 비교공시 및 수시공시 항목을 추가하도록 협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 ※별 첨 : 펀드규모 적정화 관련 협회 공시 세부실행(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