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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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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0-04-05 00:00:00 |
첨부1 | 0331_(배포시)「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제정.hwp | ||
내용 | |||
□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ㅇ 금융투자업권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2010 사업 년도부터 시행(‘10.4.1)키로 하였음 □ 동 모범규준은 업계, 연구원, 본회 등이 참여한 T/F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은행권의 모범규준을 준용하되,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사외이사수가 적은 특수성을 반영하여 ㅇ 적용대상을 증권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이상*,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액 등이 20조원이상*으로 하고 * 2009사업연도말 기준 : 증권회사 10개사, 자산운용회사 3개사 ㅇ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선임 비율의 적용을 예외토록 하였음 □ 금융투자협회 박병주 증권서비스본부장은 “이 모범규준은 금융투자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붙임 1. 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주요내용 2. 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관련 Q&A 3. 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