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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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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0-03-25 00:00:00
첨부1 0324_(배포시)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hwp
내용
[보도자료]"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한국금융투자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MOU 체결


‘10. 3. 25(목) 배포시부터 보도바랍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과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3월 25일(목)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MOU 주요내용)

ㅇ 양 기관은 사업기간(‘10.4.1∼’11.3.31) 동안 프리보드에 신규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이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대행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간 증권대행업무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증권대행기관 선임은 프리보드 진입 요건 중의 하나이며, 증권대행기관은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주주 명의개서, 증권 발행, 배당금 지급 등을 대행함. 증권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기본수수료 : 기업 자본금 규모별로 산정, 연 1회 지급
- 개별수수료 : 업무건별 산정, 수시 지급
- 증권발행업무대행수수료

ㅇ 금융투자협회는 지원기업 총 25개사(예정)에 대하여 동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증권대행수수료 중 ‘개별수수료와 증권발행비용’을 1사당 24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ㅇ 한국예탁결제원은 동 사업기간 중 증권대행업무 ‘기본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1년간 면제하며 지원기업 수와 1사당 지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ㅇ 또한, 증권대행업무수수료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필요한 주식업무 실무 자문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기업 IR 등)를 제공한다.

□ (향후 추진방향)

ㅇ 향후 협회와 예탁결제원은 금번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ㅇ 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의 확대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며,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프리보드시장의 역할 강화 방안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 별첨 :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 추진(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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