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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시행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0-01-19 00:00:00
첨부1 0119_(20일 조간부터)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시행.hwp
내용
[금투협 보도자료]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시행


’10. 1. 20(수)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Ⅰ추진경과

1. 제도의 법제화 추진경과

□ 펀드 판매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여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감독원 및 협회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의 도입을 추진(‘09. 상반기)

◦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및 제반비용의 부담 없이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에 따라 판매회사를 변경가능

□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도입 보도자료 발표(금감원, ‘09.6.24)

□ 판매회사 간 협의체 및 비상설 T/F 운영(‘09.7월 ~ 11월)

□ 세부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판매회사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및 전산 T/F」를 구성․운영(‘09.7.~11.)하고 판매회사에 전산실무지침서 배포(‘09.10.30)

□ 판매회사 변경제도 설명회를 개최(협회, ‘09.11.30)하는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판매회사 변경제도 도입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09.12.21)

2. 협회규정(안) 및 판매회사공동규약(안) 마련 경과

□ 판매회사 변경제도 안착을 위한 전담 T/F* 운영(‘09.11월~’10.1월)

* 업계(4개사), 감독당국, 협회로 구성하여 판매회사 변경제도 참여기관에 공동 적용되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업무 공동규약(안)” 제정업무 수행

□ 판매회사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내용을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에 반영 예정

◦ 변경제도 시행의 세부사항은 협회 동 규정 세칙에 반영 예정

□ 공정경쟁 및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을 위한 협회 규정 및 판매회사 공동규약 마련 예정

□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시행 예정(‘10.1.25)


Ⅱ 협회 규정(안) 및 판매회사 공동규약(안) 주요내용

1. 협회 규정(안) 주요내용

가. 변경가능 대상펀드

□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함.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또는 세제문제 등으로 인하여 변경대상 펀드로 부적합한 펀드의 경우 1단계 시행시 제외

* 사모펀드, 단독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MMF,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장기비과세 펀드, 해외주식형 펀드, 세금우대 펀드, CDSC 펀드 등

□ 1단계 시행에서 제외되는 펀드는 세금관련 시스템 마련 등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한 후, 이동제도 시행 (2단계, ‘10년 상반기중)

나. 변경가능 판매회사

□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판매하는 모든 판매회사*

◦ 펀드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펀드를 다른 판매회사로 이관해 주거나 이관 받아야 함

* 다만, 투자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판매회사로만 펀드를 변경할 수 있음

다. 펀드 판매회사 변경절차

□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전 판매회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아, 변경을 원하는 판매회사에서 변경 신청

◦ 펀드 판매회사 변경절차 : ① 투자자가 변경전 판매회사에 계좌확인서 발급요청 ➜ ② 계좌확인서 발급(변경전 판매회사) ➜ ③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신청 및 펀드를 변경 받을 개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회사에 개설 ➜ ④ 중계시스템을 통한 펀드 판매회사 변경(예탁원)


라. 변경수수료 부과금지

□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의 변경요청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 변경시 변경업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부과 금지


마. 변경대상 펀드 판매수수료 현황 공시체계 마련

□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자가 변경가능 대상 펀드와 동일펀드에 대한 판매회사별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회사는 변경대상 펀드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 펀드 관련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 펀드공시사이트를 개편(‘10.1월말))


바. 변경업무 처리 세부기준 마련

□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에 업무처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 업무처리 사항은 동 규정 시행세칙에 반영


사. 과당경쟁 방지


□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 펀드 판매사 변경의 사유로 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

□ 변경제한 : 펀드 최초가입 이후 또는 판매회사 변경 후 90일(3개월) 이내 변경 제한


2. 판매회사 공동규약(안) 주요내용

가. 공동규약 참여 기관

□ 변경업무와 관련하여 판매회사, 협회 및 예탁결제원 공동규약 참여


나. 변경업무 운영시간 등 세부운영 기준

□ 판매회사의 변경업무 운영시간 등 변경업무 관련 세부기준 마련


다. 판매회사 변경업무관련 분쟁처리 기준

□ 판매회사 변경업무 관련 판매회사 간 또는 판매회사와 투자자 간 분쟁 발생시 분쟁처리 절차 및 방법* 등 기준 마련

* 펀드 판매회사 변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협회 분쟁처리 기준(방법) 및 금감원 분쟁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처리


라. 공정경쟁 및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마. 공동규약 제정 및 운영을 위한 협의회 설치

□ 펀드 판매회사 공동규약을 제정 및 운영을 담당할 판매회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

*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협회에 위임


Ⅲ. 기대효과

□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시행으로 투자자가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없이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해 짐에 따라 판매회사별 경쟁체제가 마련되어, 판매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투자자 편익이 증대 되고,

□ 아울러 펀드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와 펀드산업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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