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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 관련 제도 개편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9-12-03 00:00:00
첨부1 1202_(3일 조간부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 관련 제도 개편.hwp
내용
[금투협 보도자료]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 관련 제도 개편


‘09.12.3(목)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Ⅰ. 추진 경과

□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안광명)는 12.1일(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개정을 의결하였음

◦ 금번 규정 개정안은 기발표된 자격제도 개편예고안(9.29일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개정을 한 것임

※ 9.29일 개편안 발표, 10.8일 설명회개최, 10.16일 의견수렴기간 종료

Ⅱ. 자격 관련 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 9.29일자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 예고」 보도자료와 대부분 동일하며, 기존 자료를 확정방안 위주로 요약․재정리

< 기본 방향 >

◈ 자격제도는 단순․명료화하되 투자자보호는 강화

◈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수요자의 편의성 향상

⇨ 전문인력종류 기존 20개 ⇒ 7개, 시험종류 기존 11개 ⇒ 6개
(존치 전문인력 및 시험은 붙임 설명자료(p.4) 참조)

1.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및 시험을 통합하고 일부 시험은 폐지

◦ 현행 펀드투자권유시 4개의 자격(시험은 3개)을 취득해야하나, 이를 1개의 자격과 시험으로 통합

* (현행) 증권․부동산․파생․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 (개편) 펀드투자상담사

◦ 시험평가내용과 업무가 유사한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을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로 통합

◦ CMA투자권유시 증권투자상담사(RP형),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 자격이 요구되나, 시험보완 등을 통해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

◦ 투자상담관리사시험을 폐지하고 교육을 강화하되, 등록범위는 겸영 금융투자회사로 확대

2. 자격관리체계의 내실화 도모

◦ 보수교육과목 중 직무윤리 및 법규 개정사항을 포함한 신규제도 내용을 50% 이상 포함

◦ 보수교육 주기는 2년으로 통일(투자상담관리인력은 1년 주기)하되, 장기적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자체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할 계획

◦ 증권투자상담사 등 의무시험에 윤리부문 5% 이상 반영

※ 현재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투자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기준’ 제정을 추진중이며 향후 시험교재 및 교육과정에 반영 계획

◦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사례(미국 2년)를 참고, 자격시험 유효기간(5년)을 도입

◦ 시험업무를 금투협내 2개 위원회(시험위, 판매위)에서 수행중이나 인력관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전문인력위원회로 단일화

3. 기타 자격제도 개편사항

◦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경력요건 확대*

* (현행) 시험 또는 외국 금투회사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 종사 ⇨ (개편) 시험 또는 국내외 금투회사 1년 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보조업무 종사자 등 3개의 경력요건으로 확대

◦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별도 시험없이 등록교육(채무증권 투자권유업무 영위 은행의 자체교육 인정)을 통해 금투협 등록

◦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자를 기존 증권투상에서 파생상품투상으로 변경하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투상이 투자권유토록 개편

◦ 펀드투자상담사 시험 응시를 위한 사전 판매교육은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 폐지, 등록교육으로 전환

4. 기존 자격자 연계방안

◦ (펀드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부분 자격보유자의 기득권 인정*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보유자는 통합펀드투상 자격이 없더라도 증권펀드 취급 가능

- 다만, 통합자격 보유를 위한 전환시험*은 2년간 다수 제공하되, 3년 이후에는 전환수요 등을 파악 연 1회 수준 제공

* 예) 증권펀드투자상담사시험 합격자 ⇨ 통합 펀드투상 시험 중 부동산, 파생상품 과목 합격 필요

◦ (투자운용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는 통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서 기평가된 부분이 면제된 전환시험을 통해 자격 부여

5. 예고안 대비 주요 수정사항

① 일임․집합투자자자산운용사의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 전환시 기존 전환교육+평가 계획을 시험으로 변경

- 30~40문항 수준의 전환시험*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부여, 시험은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서 과목면제받는 방식으로 제공

* 기존 일임투자자산운용사는 40문항, 기존 집합투자자산운용사는 30문항 평가

② 겸영금융투자회사에 신규적용되는 투자상담관리인력제도의 경우 자격자 확보의 원활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

- 은행의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요건은 ‘11.2.4일부터 (증권)펀드투자상담사과 증권투자상담사(채무증권) 자격 보유로 하되

- 은행의 해당 관리인력에 대한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 보유 요건은 1년 유예하여 ‘12.2.4일부터 시행

※ 보험사는 사실상 (증권)펀드투상 요건만 적용되므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하게 ‘11.2.4일부터 시행

Ⅲ. 기대 효과

1. 자격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금융투자산업이 성장산업으로 기능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정취지를 극대화

◦ 자격통합을 통해 적시에 자격자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판매채널 확대가 용이

2.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우려에 대한 감소 기대

◦ 자격제도 및 시험을 통합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전문성을 향상

◦ 보수교육 실효성 제고 및 직업윤리 관련 평가 내실화 등을 통한 자격자 관리체계 강화

3. 자격제도의 단순․명료화를 통해 금융수요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편의 증진

◦ 투자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자격명칭을 정비하였으며, 펀드의 경우 자격통합으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해짐

4. 자격시험 세분화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절감

◦ 금융투자상품 등을 모두 투자권유하려면 기존 6개의 시험에 합격해야했으나, 자격통합 등을 통해 3개의 시험으로 축소

◦ 자격시험 유효기간 도입으로 학생 등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

Ⅳ. 시행 시기 등 향후 일정

□ 개편된 제도는 ‘10.2.4일*부터 시행되며 ’10년 자격시험 일정은 시험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09.12월말 공고할 계획임

* 특별자산펀드 교육규제에 관한 사항은 ‘09.12.7일부터,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시 파생상품투상시험 합격 의무화는 기존 부칙을 준용하여 ’10.2.4일부터 시행

◦ (‘10.12.1 시행) 파생결합증권, 은행 채무증권 자격규제

◦ (‘11.2.4 시행) 투자상담관리인력*, 애널리스트 자격규제

* 은행의 파생투상 관리인력에 적용되는 파생투상시험합격 요건은 ‘12.2.4일부터 시행

※ 붙임 :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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