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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투자협회, 제1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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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09-03-11 10:55:39 |
내용 | |||
□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黃健豪)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라 약칭)」이 규정하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투자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이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安光明)는 3월 11일 법조계, 학계,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각분야에서 전문성과 사회적인지도를 겸비한 인사 6인을 제1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본부장 최규윤)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며, ○ 위원은 ‘자본시장법’ 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에서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자본시장법’에 정통하고, 분쟁조정·중재(ADR*)분야에서 경험을 두루 갖춘 법학교수 및 변호사 등과,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법(화해, 조정, 중재 등) ○ 금융투자회사에서 영업경험이 풍부한 업계 임원, 실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사정에 밝은 감독기관 종사자를 비롯하여 소비자권익보호단체 경력자 등 총 7 인으로 구성 □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금번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의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아, 금투협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종합분쟁조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 ※ 별 첨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및 주요경력」 1 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