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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투자협회, 투자자보호 선진국 수준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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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09-02-05 15:28:55 |
내용 | |||
2. 4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자보호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준비해왔다.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된 투자자보호 제도 주요 내용> ◇ (적합성원칙)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고객의 투자성향(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여 서명 등을 받아 유지?관리하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금지 (법§46) ◇ (설명의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 (법§47) -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법§48)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투자권유준칙)를 정하고 공시하여야 함 (법§50) ◇ (파생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파생상품 및 파생상품관련 상품은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면담·질문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성향(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여야 함 (법§46의2①) -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등급별로 차등화 (법§50①) - 파생상품등이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사실을 알리고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법§46의2②)‘09. 2. 4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상 강화된 투자자보호 제도 별 첨 : 자통법 시행, 달라지는 투자자 보호제도 세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