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권, 고객응대직원 보호에 힘모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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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7-08-30 13:00:02 |
첨부1 | 20170830 (보도자료) 6개 금융협회 공동 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 제작.hwp | ||
내용 | |||
[금융권, 고객응대직원 보호에 힘모아]
-6개 금융협회 공동「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제작- □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고객응대직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를 제작하여 8월말부터 금융회사 영업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 이번 고객응대직원 보호 공동 포스터는 영업점 창구·콜센터 등 감정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응대직원도 누군가의 가족 중 한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함과 동시에, ㅇ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금융업법**(’16.6월 시행)에 따라,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ㅇ 고객응대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문제행동 소비자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대처하고 고객응대직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 고객의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직원 요청시 담당자 교체, ②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③상시 고충처리기구 설치, ④직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 실시 등 **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붙임 : 「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