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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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5-09-16 15:11:14 | ||||||||||||||||
첨부1 | (별첨)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방안.hwp | ||||||||||||||||||
첨부2 | (금융위)보도자료_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hwp | ||||||||||||||||||
내용 | |||||||||||||||||||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 대출기록 삭제 가능 1. 추진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 추진 중 ㅇ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 도입가능한 제도*는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전 금융업권 통합 비교공시체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 맞추어 금융업권에서도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금융당국과 함께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음 * 금융협회·금융당국 공동TF 운영('15.1∼3월),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정책세미나 개최(금융연, ’15.5월), 금융개혁회의 보고(’15.9.10) □ 오늘(9.16일) 7대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와 금융당국은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2. 주요 내용
□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 대출 철회권의 소비자 권익 강화 효과 > ㅇ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되게 됨
□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 대출자” * 통상 사업계획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대출 신청하는 법인은 제외, 개인사업자대출은 법인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도입여부를 검토
? (적용범위)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 리스는 금융회사가 목적물을 취득하여 대여하므로 철회시 목적물 처분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 보험계약대출은 (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ⅱ) 대출기록이 신용정보로 등록되지 않아 청약철회권 도입실익이 적어 제외 ? (대출규모 한도설정) 법 제정전 단계적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한도를 제한하되, 서민·중산층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 ? (신용대출: 4천만원) 가구 평균 금융부채 규모(4,095만원,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등 감안 → 전체 신용대출의 약 96%가 해당(’14년 신규대출액 기준) ? (담보대출: 2억원) 서민주택 대출한도(디딤돌, 2억원) 등 고려 → 전체 담보대출의 약 94%가 해당(’14년 신규대출액 기준)
? (행사개시 시점) ① 계약서류 발급받은 날, ②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행사 가능 * 금융회사가 대출실행을 계약서류 발급으로부터 행사가능기간(7일) 이후로 연기할 유인 방지 ? (행사가능기간·방법) 7일(calendar day) 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수단으로 행사
? (효과 발생시점) 발송주의 - 당해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 등을 송부한 때 철회 효과 발생 * 약관 등에 송부할 주소 등을 명시·설명하고 철회권 행사 서면 등을 교부 ? (행사 효과) 원상회복의무 (원리금 상환+부대비용 반환) - (원리금 상환)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후 일정기간 내 원금, 약정이자(대출기간 동안)를 금융회사에 상환 - (부대비용 반환) 소비자는 대출신청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한 부대비용*을, 금융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 *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외부에 지급한 수수료, 세금 등 ** 한도약정대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
? (신용정보관리) 대출철회시 금융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CB 등의 대출정보 삭제 - 원리금 미상환자, 수수료 미반환자는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 등록 ? (악용 방지) 부채증명서 발급시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주석사항으로 기재
? (금융당국 감독·검사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 도입)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 - 감독당국 감독대상인 대형대부업체* 대출에도 철회권 부여 추진 * 대부업법 경과규정에 따라 감독당국 검사?감독대상이 되는 ‘16년 하반기중 추진 ? (우체국·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 : 제외) 향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도입을 유도 3.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 절감 ㅇ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철회 가능 → 불필요한 대출 방지, 가계건전성 유지 ㅇ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 (금융회사)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 ㅇ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 제시 ㅇ 법제정 전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4. 향후 일정 □ 9~10월중 각 업권별 약관 개정안 마련(금감원·업권별 TF 운영) ㅇ 약관개정·IT시스템 정비기간 등을 감안, ‘16년부터 시행 별첨 : 보도자료 1부 및 관련 참고 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