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투자협회,「부동산투자자문인력」과정 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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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5-02-09 10:28:00 |
첨부1 | 부동산투자자문인력_보도자료_0209.hwp | ||
내용 | |||
이번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을 통하여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육기간은 3.30(월)부터 4.20(월)까지 총 10일간 38시간이며 교육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이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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