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 2. 13 (금) 판매인력관리위원회(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파생상품투자상담사(구선물거래상담사)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ㅇ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사전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사전의무교육(사이버강의 10시간, 금융투자교육원,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 개설)
※상기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09.2.12 개설한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 대비과정(사이버강의 10시간) 이수한 경우 同 사전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따라서, 상기 자격에 해당한 자의 경우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시험에 응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기 자격에 해당하신 분이 기 구입한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교재는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사전의무교육”교재이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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