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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투자권유준칙 별지 개정(09.2.19)
작성일
2009-02-19 11:58:36
조회수
7029
첨부1
표준투자권유준칙_090219.hwp
첨부2
개정 주요내용_090219(공시).hwp
내용
표준투자권유준칙 별지 제7호<펀드판매매뉴얼>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 펀드판매매뉴얼에 의한 펀드 위험등급(5~1단계)과 펀드 투자설명서상 위험등급(1~5등급)이 일치하도록 자구 수정
주요 개정내용과 개정된 표준투자권유준칙 전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