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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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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공고] 금융투자교육원 북카페 및 임대입찰 공고
작성일 2011-09-27 13:06:36 조회수 2433
첨부1 입찰공고 및 유의서.hwp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 찰 명 : (신축)금융투자교육원 북카페 및 매점 임대입찰
ㅇ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2번지 내
ㅇ 계약면적 : 1층 북카페 211.36㎡(63.9평), 지하 1층 160.14㎡(48.4평)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ㅇ 예정가격 : 년간 최저 임대료 121,013,748원(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ㅇ 일반사항
-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에 참가 후 등록을 필하여야 함(현장설명회 불참시 입찰자격 미부여)
-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대표자, 개인 및 위임자(위임장 제출)만 입찰이 가능함.
ㅇ 입찰 자격사항 : 협회가 제시하는 북카페 및 매점 사양(유첨1)을 이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낙찰자 선정방법
ㅇ 일반공개경쟁입찰(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ㅇ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1차년도 임대료에 대한 입찰임

4. 입찰 일정
ㅇ 현장설명회 : 2011년 9월 29일 13:00, 신축 교육원 현장
- 입주시설 규모, 입찰방법 등 안내
ㅇ 입찰등록 : 2011년 10월 4일 16:00, 본회 15층 총무팀
ㅇ 입찰개시 : 2011년 10월 4일 16:30, 본회 11층 1강의실

※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개인 또는 법인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5. 구비서류
ㅇ 현장설명회시 :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 및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각 1부
ㅇ 입찰등록시 :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 및 입찰참가 신청서(양식 1), 입찰보증금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ㅇ 입찰시 : 입찰서(소정양식, 입찰장에서 당일 배포)
- 입찰참가 신청시 등록한 사용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지참

6. 입찰보증금
ㅇ 응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신청시 제출
7. 입찰무효
ㅇ 본회의 입찰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8. 임대료 결정 및 납부방법
ㅇ 1차년도 임대료는 예정가격이상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임대료는 균등분할 납부(선납) 함
ㅇ 2차년도 이후 임대료부터는 협회가 계산, 결정 및 통지하는 임대료로 함

9. 보증금 납부 및 환급
ㅇ 낙찰자는 임대계약일에 51,152,000원을 보증금으로 협회에 납부하여야 함
ㅇ 보증금 환급은 낙찰자(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 도중 임대를 포기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 손궤, 훼손부분의 변상금, 공공요금, 임대시설의 원상복구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환급함

10. 기타 유의사항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본회의 입찰기준 및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입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현장설명에 참여하신 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입찰등록자격이 부여됨
ㅇ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협회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짐
ㅇ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임대계약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법령상, 행정상 모든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제반사항을 확인, 열람한 것으로 간주함
ㅇ 입찰에 필요한 서류의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방문하시어 접수하여야 함
ㅇ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계약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차(임차인)에게 있음
ㅇ 임대재산에 대한 시설투자시 협회와 사전 상의하여야 하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은 인정치 아니함
ㅇ 시설의 각종 인허가 사항은 낙찰차(임차인)의 명의로 득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낙찰차(임차인)의 책임으로 함
ㅇ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낙찰차(임차인)가 부담하며 임대기간 만료 또는 낙찰차(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퇴거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변제 조치함
ㅇ 본 공고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결정함
ㅇ 입찰관련 문의 : 금융투자협회 총무팀 최인규, 2003-9083)

유 첨 : 1. 신축교육원 북카페 및 매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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