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약관 중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2.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우리 회에 해당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및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3.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및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별첨 금융위원회의 공문 취지에 따라 해당 약관을 수정하여 우리 회에 약관 변경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문의: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팀 Tel : 2003-9463~5, Fax : 782-2302, E-mail : contract@kofia.or.kr
별 첨 :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투자상품 약관 심사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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