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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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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금융감독원)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작성일 2011-02-21 10:14:03 조회수 2795
첨부1 (붙임2)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안내서.hwp
내용
1.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를 확인하여 금융서비스 이용하기

o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통해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을 설치하세요.

o 블로그, 게시판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경로로 배포되는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2.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o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E-Mail함, 웹하드 등)에 저장하지 마세요.

o 자동로그인 기능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3.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o 금융거래 비밀번호는 유추하기 쉬운 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나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o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주변을 살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스마트폰 분실 · 도난 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하기

o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새로운 공인인증서로 재발급 받으세요.

o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중지를 요청하세요.


5. 스마트폰 교체 · 수리 전 중요정보 삭제하기

o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을 삭제하세요.

o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중지를 요청하세요.


6.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일회용비밀번호(OTP) 이용하기

o 보다 안전한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위하여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 등 금융보안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7. 스마트폰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o 스마트폰 보안에 영향을 주는 구조변경(‘탈옥’, ‘루팅’ 등)을 하지 마세요.


8.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

o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백신’, ‘금융프로그램(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o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하세요.


9. 스마트폰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기

o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기능에 사용한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세요.


10.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사용 시 주의하기

o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민감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은 사용하지
말고 이동통신망(3G 등)*을 이용하세요.

o 블루투스나 무선랜(Wi-Fi)은 평상시에는 꺼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 이동통신망(3G 등)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용요금제를 이용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로 한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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