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투자회사 약관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시정요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자본시장과-2377, 자본시장과-2386)에 따라 각 사의 해당 약관을 조속히 개정하여 협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정위 시정요청에 대한 협회 수정예시(안) 및 약관심사 신청 양식을 참고하여 약관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사가 사용하는 모든 약관에 대한 리스트와 파일 및 각 사가 지정한 약관업무 담당자(성명, 부서,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협회 약관심사 업무 메일 주소(contract@kofia.or.kr)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문의: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팀 Tel : 2003-9463~5, Fax : 782-2302, E-mail : contract@kof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