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에서 해외주식 자문기관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기한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기한 : 2010. 8. 30(월), 18:00 까지 o 지원자격 :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제18조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인가 및 등록을 취한 금융기관 o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 붙임 참조 o 문의 및 제출처 - 보험자산운용팀 이지윤 주무관(2195-1675), 안홍빈 선임연구원(2195-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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