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체국금융에서는 해외주식형 자문운용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첨부된 양식을 잘 숙지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기한 : 2010.6.22(화), 18시 o 지원자격 :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제18조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인가 및 등록을 취한 금융기관 o 접수방법 : 파일 및 인쇄물 제출 o 문의 및 제출 예금자금운용팀 이상표 연구원 2195-1377 , azzac@mke.go.kr
※ 1차 정량평가 인적자원상의 운용인력 대상은 국내법인 소속의 해외투자업무과 관련된 투자자산운용사, FRM, CFA 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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