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A INTRODUCTION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信(신뢰)·通(소통)·行(실행)의 금융투자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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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개황

금융투자협회 개황 및 수행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 목적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부산광역시 지회를 포함하여 국내·외에 지회 등의 사무소 설치 가능

  •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 결의로 하되, 목적·명칭·업무·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승인 필요

  • 회원의 구분

    회원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여부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수행자를 특별회원으로 구분

회원의 구분
회원구분 자격 권리(총회관련) 의무
정회원 금융투자인가업자(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업, 신탁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총회 의결권·발언권 회비 납부*, 투자자
보호, 규정
준수 등
* 정회원은 가입비 납부
준회원 금융투자등록업자(투자일임, 투자자문업), 겸영금융투자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총회 발언권
특별회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협회가입 희망자중 이사회
승인을 득한 자
총회 발언권
(당해 회원과 관련된 사항 한정)
  • 회비 납부

    회비는 회원의 종류, 영업실적 및 회원 규모 등에 따라 비례납부하되, 납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가 정함

  • 총회 소집 등
    1.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개최
    2. ② 임시총회는 회장요구시, 이사회 요구시, 의결권 1/3이상 회원의 요구시 소집
  • 총회의 결의
    • 재적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결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의결정족수 차등화
      • * 출석 1/2이상 찬성 : 임원·자율규제위원 선임, 사업보고·결산 등
      • * 출석 2/3이상 찬성 : 정관 제·개정, 임원 해임, 회원 제명 등
  • 회원의 의결권
    • 정회원에 대해 부여하되, 균등배분 의결권과 회비비례 의결권을 합산하여 의결권 부여
      • * 합병당시 협회별 소속 회원의 의결권 합이 2/3가 넘지 않도록 부여
  • 이사회
    1. ① (구성) 회장, 비상근부회장 (2인 이내), 자율규제위원장, 회원이사(4인이내, 비상근부회장 2인 포함), 공익이사(6인이내) 등
      총 12인이내로 구성
    2. ② (결의사항) 사업계획·예산, 회원 가입·전환, 회비납부 금액·기준, 회원의 의결권, 업무규정 등의 제·개정 사항 등
  • 자율규제위원회
    • 구성 : 자율규제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
      * 금융전문가 2인, 법률전문가 1인, 회계·재무전문가 1인, 회원이사가 아닌 정회원의 대표이사 2인
    • 소관업무 : 회원간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등
    • * 분쟁조정위원회 :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