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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도

금융투자협회 회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거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함(자본시장법 283조 2항)

회원의 종류

정회원
  • 금융투자인가업자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업,
    신탁업)
  • 금융투자등록업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준회원
  • 금융투자등록업자
    (투자일임, 투자자문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 겸영금융투자업자
특별회원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채권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 협회가입 희망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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