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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630 분류
작성자 최병철 작성일 2014-02-13
내용
우선,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본회가 소관하는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질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하고자 질문하신 분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답변이 없으셔서 저희가 파악한 질문의 요지를 기준으로 답변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의 요지가 고객 계좌에 인쇄되는 채권보유고가 부실채권인 경우, 부실채권임을 나타내기 위해 잔액을 0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이라 하더라도 평가액이 있으므로, 잔액을 0으로 처리하여

부실채권임을 표기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문의 요지가 고객계좌에 잔액이 인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매매체결내역 등의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의 규정에서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반기말 잔액

잔량 현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추정하건대, 잔액이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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