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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권유대행인의 해외주식 투자권유 및 실적 인정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번호
626
분류
인력관리등록
작성자
김강록
작성일
2014-02-12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증권사에서 투자권유대행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 범위에 해외주식 투자권유가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될 수 있다면 2) 필요 요건(요구 자격증 등) 및 3) 제한사항(해외 파생ETF 권유 금지 여부 등)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협회의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에는 특별히 상충되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본 게시판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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