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1. 펀드의 해산일 이후에 공모주 수요예측이 있음에도 그 수요예측에 해당 펀드로 참여를 신청하는 것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로 보아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회는 법령 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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