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자산운용사로써 홈페이지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참고로 투자광고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관련하여 문의사항 남깁니다.
배경 1. 당사 홈페이지 내 펀드 상품 메뉴 생성 예정(수익률, 기준일, 상품 관련 정보 등 기재) 2. 투자광고 시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기재해야하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널 투장광고의 심의 中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등) 확인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3. 또한, 별표 10-1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가. 공통에 따르면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제2-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제2-42조에서 홈페이지에 단순 상품 기재 시 사내 준법감시인 심사필만으로 기재해도 되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문의사항
1. 당사가 운용 또는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보수, 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 시 제2-35조 2항 4.에 따라 투자광고로 보지 않는게 맞을까요?
2. 투자광고가 아닐 시 준법감시인 심사필 기재가 필요한가요?
3.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 당사 상품 기재 시 금융투자회사에 별도 심사나 신청없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준법감시인 심사필 문구를 기재해도 되나요?
4. 당사가 타 언론기관에서 상을 수상 후 '상품명'이 기재된 팝업창을 띄울 시 해당 팝업에도 심사필이 필요한가요? - 클릭 시 해당 상품으로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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