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말씀주신 바와 같이, 3개 전문인력 모두를 협회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의 투자권유자문인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아래의 본회 업권별 전문인력 등록심사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02-2003-9401) 증권사, 은행, 보험,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02-2003-9403) 자산운용사, 신탁사 (☎02-2003-9404) 투자자문사, 일임사, 신용평가사, 펀드관계회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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