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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 요건에 관한 문의
번호 3022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조현균 작성일 2024-04-08
내용
안녕하세요.

제 2-10조 1항 2호 나목에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이면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 2-10조 2항에는 '투자자문업으로서의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만 갖추고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모두 등록'하지 않으면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나요?

그리고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아니면 증권 투자만 한다고 하더라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모두 등록되어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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