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2-10조 1항 2호 나목에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이면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 2-10조 2항에는 '투자자문업으로서의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만 갖추고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모두 등록'하지 않으면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나요?
그리고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아니면 증권 투자만 한다고 하더라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모두 등록되어있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