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모범규준의 목적상 '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경우 '분기 1회 이상 재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제1조(목적)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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