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자문사 소속 직원입니다.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보니 금소법상 광고 규제 관련해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업무 광고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문사의 서비스를 자사 고객들에게 알리고,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해 커피 기프트콘을 드리는 작은 이벤트를 기획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혹시 해당 이벤트가 업무광고에 해당할까요?
(2) 업무광고면, 협회 승인 없이 준법감시인 승인만으로 진행가능한지요. (3) 준법감시인 승인만으로 가능하면, 협회 보고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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