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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용사 수요예측 참여 관련 질의입니다.
번호
3003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박철민
작성일
2024-04-02
내용
안녕하세요
신규 펀드 설정, 고유 수요예측 참여를 앞두고 있는 자산운용사입니다.
펀드 A, 펀드 B, 고유자산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때
각각 수요예측 참여 미참여 의사결정을 해도 되는지 혹은 회사단위로 모두 참여하거나 미참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본바로는
자본시장법 242조, 249조의 8을 참고하였을때, 펀드 내에서의 수익자 차별은 불가능하지만 펀드 별 혹은 고유자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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