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관 고유계정 수요예측 중 불성실 수요예측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예시) 자산 15조원, 부채 10조원 자본 5조원, 납입자본금 5,000억원 이며, 일임자산 7건, 약 2,000 억원(당행 보유 채권 포함)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시 (일임자산은 공모주 투자에 활용 중)
2) 상기 예시를 바탕으로 하기 [질의 내용]과 같이 수요예측 참여했을 시 법률적 제약 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 내용]
1) 고유계정 수요예측 참여금액은 당행 자산, 부채, 자본 중 기준이 되는 항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기준이 자산이 된다면 일임사가 활용하는 당행보유 일임자산은 제외 후 고유계정 수요예측 참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자산 외 부채, 자본의 경우도 포함) ex) 당행 총자산 - 일임자산
2-1) 일임자산을 차감해야 할 시 참여일 기준 평가금액을 차감 후 수요예측 참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2) 일임자산을 차감하지 않고 수요예측 참여 시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간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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