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운용인력 요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3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에 관한 요건에 따라 증권운용전문인력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운용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표 2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에 기재된 증권운용전문인력의 기준에서 말하는 '협회가 정하는 요건'이 아래 규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3에서 정하는 경력 기준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협회 교육(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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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에 기재된 증권운용전문인력의 기준] 다.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2-6조(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 ①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구분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 중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자는 제5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2021.10.5., 2024.1.18) 1.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의 증권운용전문인력(이하 "증권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5-1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이하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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