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4번 ‘Check Point’ 내용 중 “그 비율의 계산은 편입하는 당시(날)를 기준으로 하고,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해지에 따른 비율 초과는 유예함”은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비율(20%) 산정과 관련하여 언급한 사항입니다.
반면, 법 제81조제3항 및 시행령 제81조제2항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투자한도 초과 시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규정으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4번과는 구분하여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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