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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95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4-03-29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4번 ‘Check Point’ 내용 중 “그 비율의 계산은 편입하는 당시(날)를 기준으로 하고,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해지에 따른 비율 초과는 유예함”은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비율(20%) 산정과 관련하여 언급한 사항입니다.

반면, 법 제81조제3항 및 시행령 제81조제2항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투자한도 초과 시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규정으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4번과는 구분하여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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