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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계 자산운용 FoF에 대해서
번호
2989
분류
운용
작성자
김경탁
작성일
2024-03-21
내용
외국에 본사가 있는 100% 출자 자산운용사 법인이,
금감원에 본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케이먼에 등록된 offshore펀드를 등록해서 재간접펀드를 만드려고 합니다.
1) 외국본사 법인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모회사의 offshore펀드를 한국법인에서 재간접으로 만들었을 경우, 동일 운용사 취득한도에 걸리지 않는지?
2) 한국인 기관투자자가 Direct로 외국본사 offshore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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