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임원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 내지 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1) 이사, 전무, 상무, 부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며, 2) 법에서 따로 등기 여부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등기인 경우에도 공시 대상인 경우로 판단됩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