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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74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4-03-18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1.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적용 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자산운용 규제(자본시장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자본시장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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