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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73 분류
작성자 임정원 작성일 2024-03-1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실물펀드팀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사실 관계와 세부 거래 구조를 살펴 보아, 관계 당국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익자 2인 중 1인의 실질적 수익 참여가 없다는 점과 펀드 구조상 관계사가 수익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들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대상인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영 제87조제4항제5호)와 집합투자업자가 펀드 금전대여에 대해 상대방에게 펀드가입을 권유하는 행위(영 제87조제4항제8호의4)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수익률이 0%인 수익증권이 투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 가능한 지 여부와 집합투자업자가 설정 또는 설립하고 그 투자 결과를 투자자에 배분 귀속하여야 한다는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법령 등에 부합 가능한 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당국은 과거 법 시행령 개정 및 보도자료에서 1인 펀드 금지 규제 회피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55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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