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증권2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8조 및 2-59조,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및 별지 제2호에 의해 집합투자업자를 제외한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에서 단기차입금은 회계처리 기준상의 단기차입금 및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금액 기준)을 포함하며,
예외적으로 콜차입, 만기 7일 이하로 발행되는 기업어음(CP), 만기 7일 이하의 증권금융차입, 금융기관에 의한 무역금융․구매자금 대출, 유동성장기부채 및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 포함)은 단기차입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채 발행과 관련한 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시행문 전송사항은 금융감독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03-9117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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