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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모사채 발행시 공시의무
번호
2972
분류
공통
작성자
장민기
작성일
2024-03-13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자 사모사채발행시 금융투자협회 및 금감원에 공시(또는 시행문전송)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금융투자업자입니다.
금투협 공시항목상
단기차입금의 증가 (자본금 10%이상)만 공시의무가 있는것으로 보이고
사채(일반사채임 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아님)의 경우
별다른 공시의무사항이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채의발행(자본금 10% 이상)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 공시의무나
금감원 시행문 전송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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