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입니다.
말씀하여 주신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1조제1항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조 동항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제외되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승인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면 대주주 변경 승인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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