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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주주변경 승인여부 질의
번호
2971
분류
준법감시
작성자
윤정아
작성일
2024-03-12
내용
저희 회사는 자본시장법 별표3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 집합투자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1조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따르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의 4항 4. 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저희 회사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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